특약1 전세계약 연장(감액)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집주인이 그대로인지, 근저당 확인hug 갱신 시, 전세계약 새롭게 작성 필요 ( 전세 감액인 경우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다. 증액인 경우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기존 계약서도 보관필요 전세 계약시 필수 특약 6가지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 2024.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