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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감액)

by 나나니나노래부르자 2024. 9. 18.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집주인이 그대로인지, 근저당 확인

hug 갱신 시, 전세계약 새롭게 작성 필요 ( 전세 감액인 경우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다. 증액인 경우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

기존 계약서도 보관필요

 

전세 계약시 필수 특약 6가지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 행사를 위해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이ㅣ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새로운 계약에 기존 계약의 감액 계약인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감액 계약임을 명시해야 기존의 최초 계약 시점으로 보증금 우선순위가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안하고 새롭게 계약서를 쓴 경우, 계약서를 쓴 시점부터  본인의 우선순위가 다시 매겨지기 때문)

 

1. 감액계약서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방법

'~년 ~월 ~일부로 전세금 중 00만원을 감액하여 기존계약을 2년간 연장한다'  수기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 서명 및 날인

2. 감액계약서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있었던 계약에서 전세를 00만원 감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 수기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 서명 및 날인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구) 임대차계약서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구) 임대차계약서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