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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감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전세보증보험 갱신

by 나나니나노래부르자 2024. 9. 19.

 

아침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 만나 전세 재계약을 작성했다.

 

집주인이 감액된 금액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알아야된다고 해서 보증공사에 전화하니 은행에 확인하라고 한다.

 

다시 은행에 전화하니 대기 인원만 73명이란다...  

 

다행히 공인중개사가 아는 은행원? 을 통해 해당 대출은 내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거기 때문에

 

내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내 계좌로 감액된 금액을 받았다. 

(전세 대출인데 내 신용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직도 이해안감. )

 

그러고 어찌 재계약 작성을 잘 마무리하고 은행에 전세 대출 연장하러 갔는데, 대기만 1시간이다... 

 

어떤 아주머니는 기다리시다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대출 하는 사람만 사람이고 입출금 고객은 사람이 아니냐, 창구 하나만 열어놓고 뭐하자는 거냐" 라며 막 소리치신다.

 

나는 속으로 '대출 대기자도 속 터집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참고로 은행 영업점은 11:30분부터 혼잡한 시간이라고 하니, 그전에 가던가 모바일로 번호표 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세대출 연장하는데에는 총 6가지 서류가 필요했다.

 

  1.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에서 출력)
  2. 가족관계증명 - (주민센터에서 출력)
  3. 갱신 전세계약서
  4. 등기부등본 - (주민센터에서 출력 / 인터넷에서는 안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된다. 웃기는건 카드는 안되고 현금 1,000원을 넣어야 한다)
  5. 공제증서 - (재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준다)
  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최초 계약할 때 부동산에 준다. 재계약할때는 주지 않았는데 은행원 말로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할 때 자료로 사용가능해서 안 준거란다. )

대출 연장될 경우, 심사 결과는 따로 연락은 가지않고 다음주 월요일날 계좌로 확인해보란다.

(3일정도 소요되며 연락이 가면 문제가 있는거라고 함)

 

집주인이랑 전세 재계약하고 대출연장 신청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

 

집에 와서 함숨 돌리고 보증보험갱신하려고 하니, 

 

또 은행 서류가 필요하단다. 또 ㅃ ㅏㄱ이 친다..

(밑에 빨간 표시)

 

보중보험갱신하려면 하기와 같이 8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 발급처는 화면 캡처하였으니 참고 바란다.

 

  1. 재직/소득 증빙서류 
  2.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갱신 전세계약서
  5.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가능. 신분증, 갱신 전세계약서 들고 가야한다. 발급비용은 400원)
  6. 잔금 완납 영수증
  7. 주민등록등본
  8.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 이건 뭔가 싶어 주택보증공사에 전화하니 이번에 새로 생겼으며 하기 노란색 부분은 은행 담당자가 작성해야 한단다... 이것 때문에 또 연차써야 한다!! )

 

나는 네이버로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보려고 갱신 버튼을 눌러 보려다가도 재계약 전에 갱신 버튼을 누르면 일이 복작해 질까 안눌렀는데 결국 또 일이 꼬였다. 갱신버튼 누르면 7일전까지는 서류 제출해야하니 참고 바란다.

 

 

 

 

별지서식 제37호_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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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블로그 보니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신청자는 노란색 부분 작성 안해도 된단다.

 

 

 

  1. 재직/소득 증빙서류 

 

2.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갱신 전세계약서

 

5. 전입세대확인서

 

6.잔금완납영수증

 

7.주민등록등본

 

8.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결론 :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루트를 적었다. (전세재계약 - 대출연장 - 보증보험 갱신 까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인쇄 및 임차인 부분 작성 -> 전세 재계약 -> 주민센터 방문하여 대출연장 및 보증보험 갱신에 필요한 서류 발급(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 은행 방문 후 전세대출 연장 및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기재받음 -> 전세보증보험 갱신